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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지사의 책무에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7호 신설). 나.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주의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조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