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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17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8-07-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심사경과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05 원안가결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조성 현황 등을 파악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발전대책을 마련하고자『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3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