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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부 또는 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