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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