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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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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60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근철
공동발의 이명동 정대운 정윤경 최갑철 김동철 김미리 김원기 김재균 김태형 김판수 박옥분 박창순 서현옥 송영만 양경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항이 지역의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바,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 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21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