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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58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대운
공동발의 김현삼 박관열 박근철 염종현 왕성옥 유광혁 이필근(수원3) 정승현 정윤경
찬성의원

심사경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05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협력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라.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현행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요건을 완화해 시의성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회 계류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의결 절차를 진행하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