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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구강보건법」제7조 등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 및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