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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개별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해야 하는 특별회계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