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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임대주택 등록 호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던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개정 2018. 1. 16. 시행 2018. 7. 17.)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