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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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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18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8-08-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심사경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내 각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처후 등을 파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