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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종환의원,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통과관련

등록일 : 2017-09-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92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322회 임시회)를 통과해 이로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에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인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이 있지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보궐선거나 경기도 분도 등으로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에 대하여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도 마련하였다도내 시군에도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도 조례 제정으로 시군에서도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수인계의 기본적 절차만을 간략히 구성하고 있을 뿐 지자체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지자체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여부 및 규모 등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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