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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창순의원,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안 본회의에서 의결관련

등록일 : 2017-09-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135

경기도의회 박창순(더불어민주당, 성남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12일 제32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저소득자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대비 용품을 조기 지원하고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도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는 727,017가구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신체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고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이나 사고 후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하여 사고대비 용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고,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