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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 교복은행 조례 관련 간담회 개최

등록일 : 2012-11-1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49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은 11월 15일(목) 11시 성남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2012년 11월 27일 조례 심사 이후 교복은행 조례 시행에 관련하여 성남시 교육청과 성남시청,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 학부모지원센터,  시민단체, 학교운영위회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논의들을 개진하였다.  이효경 의원은 교복조례 시행 관련 당사자들의 처한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여 내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될 때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교복은행 조례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부담을 없애고, 학생들에게는 교복재활용을 통해 절약정신과 친환경 교육을 하고자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교육감이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책무를 담고 있고, 또 교복은행을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해당 시ㆍ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장의 협력을 받아  지역에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봉사인력과  시설 등을 활용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남양주교복은행’이라는 명칭을 가진 비영리단체가 최근 1년 동안 자원봉사자와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해 토요일마다 교복재활용사업을 하고 있다.
  교복은행 조례는 남양주교복은행을 벤치마킹해서, 경기도 25개지역교육청에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졸업하는 30여만 명의 중고생 가운데 교복은행을 활용하는 학생을 대략 20%로 추정한다면 6만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이고, 교복 한 벌 당 20만원으로 잡으면 12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효경 의원은 제2차 간담회를 11월 29일 11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개최하여 내년도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121115사진-교복_01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