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6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물 부족 현상 해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은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물 부족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빗물, 오수 및 하ㆍ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의 각종 용수로 효율적으로 재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경기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되,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쨌「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빗물이용시설 등 물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추진 실적이 우수한 시쨌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하천에서의 취수율(36%)이 높아 가뭄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취수→정수→송쨌배수 과정에서 장거리 물 수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의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 동안 버렸던 빗물과 하쨌폐수의 재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경(민주통합당, 시흥) 위원장은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