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상임위원회의 정당한 안건심사 권한 침해” 초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표(민주통합당, 광명1) 위원장은11.15.(목) 2012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산하 공사 등에 대한 출자를 위해 사전에 거쳐야 하는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에 관한 법 규정을 잘못 적용하므로써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여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는 물론 이와 관련한 의견조차 개진할 수 없어 도정에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사쨌공단 등에 출자하기 위해서는「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기도는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또는 동의를 받으면 되는 현물출자는 물론 공유재산이 아닌 현금출자까지「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잘 못 처리해 오고 있었다.“며, 그 결과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금년도 평화누리 토지 등 254억 원 상당의 현물출자와 USKR 관련 45억 원의 현금출자를 위한 지방의회 의결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처리돼 경기관광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제출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16개 시쨌도 중 경기도만 모든 출자의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만큼, 향후 다른 15개 시쨌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자동의(계획)안”의 형식으로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의 출자의결을 득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