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쳐밸리(한류월드조성사업) 특혜 관련
1.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 체결 시, 의회 동의받지 않음
2.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동의 받지 않음
3.사업자 선정 전 용지대금(매매·대부)을 세입으로 편성
4.대부료를 1%로 결정한 이유
5.기본협약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에 따른 절차상 하자
6.K-컬처밸리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한 사유?
7.기본협약 체결 시, CJ에 대한 편의제공 및 특혜의혹?
8.기본공고의 특혜의혹?
9.K-컬처밸리의 성공여부?
10.계약보완 가능 여부 및 지역업체 참여가능 여부?
11.감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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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