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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입법행위 입장은?

의원명 : 박용수 발언일 : 2016-09-08 회기 : 제313회 제3차 조회수 :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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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국절 입법행위 입장은?
1. 도지사 및 교육감의 건국절 ‘입법행위’에 대한    입장은?
2. 따복하우스 공급 등 관련
 2-1. 따복하우스의 공급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지?
 2-2 시군과 협의중인 물량이 주거환경에 적합한 주택     지역이라고 장담 할 수 있는지?
 2-3 따복하우스 입주가격이 대상의 소득수준을 감안     할 때 적정한 것인지?
3. 1인 생활인 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
 3-1 1인 생활인 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과 종합적    정책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보는데이에 대한 견해는?
 3-2 1인가구 중에서 장애인, 치매독거노인 등은 공공    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4.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확충 방안 등
 4-1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예산이 전국 시?도중 최하위     수준인데 재정확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4-2 문화와 건강의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코자 생활문    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5.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5. 문화영향평가 도입과 이에 따른 운영지침 마련 또    한 시범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1. 건국절 법제화 관련
 1) 최근 일부 보수 정치인 및 보수 지식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국절 법제화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육감 의견 및 건국절이 법제화가 되면 역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