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공무직원
1)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2)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직 외 교직원들의 나이스 입력과 이용 현황과 향후 대책은?
3)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과 현원은? 해결방안은?
4) 교육공무직의 인건비가 영양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교부되어 각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건비 공개 등 인권유린의 상황에 대하여 해결방안은?
5) 사서 433명의 인건비로 지원교라는 명목의 1,339명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현실, 추경에서 66명의 혁신교육사서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확보된 인건비 66명분 포함, 499명의 인건비로 1,405명의 인건비를 쪼개어 지급하고 차액은 사업비로 교부된 각 학교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6) 방학 중 비근무자, 일명 275일 근무자(조리실무사, 조리사, 특수교육지도사, 유치원방과후 전담사 등)는 방학중 비근무일 3개월을 제외한 근무하는 42주 중 주휴일(일요일) 42일 유급, 토요일은 21일만 유급이고 21일은 무급으로 처리되고 있음. 이는 정규직으로 보는 무기계약직의 차별 제도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7) 학교에 근무하는 인력 중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많은 인력이 정규인력 급량비 13만원은 커녕 교육공무직의 급량비 8만원의 점심 급식비(급량비)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대표적인 차별정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8) 2017년도 교육청 집중정책의 하나인 ‘예비대책’은 대학이라는 명칭 사용으로 인해 자의든 타의든 대학을 가지 않거나 못가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명칭임. 명칭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