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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관련하여 등

의원명 : 방성환 발언일 : 2016-09-07 회기 : 제313회 제2차 조회수 :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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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 관련하여
질문1.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의 주된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해결 방안은?
질문2. 일자리 재단에서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3. 연정 합의 내용인 ‘청년구직지원금’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질문4. 경기도내 대학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책은 무엇인가? 또한 경기도 교육청과 협업가능한 청년일자리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2. 생활임금 관련하여
질문1. 경기도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간접근로자로 할 경우 범위와 노동법상 문제점은?
질문2. 최근 언론에 2019년까지 ‘생활임금 만원 시대’를 선포하셨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며 재정적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3 민간 부분의 동일사업장에서 생활임금 적용자와 비적용자간 차별문제와 용역업체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한 악용 방지대책은?


1. 연정과 교육협력사업
 1) 교육감은 경기 민생 연합정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연정의 일환으로 경기도청과 양당과 협력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교교육급식 237억원을 포함하여 교육청은 올해 분 학교급식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정합의로 추가 전출될 경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4) 교육협력사업 관련하여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된 예산에 대한 결산이 없는데, 전출된 교육협력예산에 대하여 의회에 결산보고할 용의가 있는지?
2. 4·16교육체제 전환의 문제점
 1) 「4.16교육체제 비전과 전략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삶의 변곡점’인식하고 지나친 논리 비약으로 기존 5.31교육체제에서 4.16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2) 기존의 5.31교육체제가 무슨 문제를 가지는지? 만약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인데 교육체제의 전환을 시도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3) 531체제의 비판중 추진방식의 문제가 대부분인데 일부의 의견인 체제전환까지 시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4) 기존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자칫 이분법적 편가르기의 원인이 되어 갈등을 낳게 될 우려는 없는지?
 5) 교육체제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가 공조하여 다루어야 하는 문제인데 경기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다루는 것이 충분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6) 교육과 관련하여 지자체, 학교현장, 교육감, 중앙정부 제각각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4·16교육체제의 형성과정에서 학교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등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인지?, 세월호의 교훈을 공감하는지, 5·31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는지? 
3. 교육청 재정에  관하여
 1)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등 다른 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도 많이 있는데, 교육감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지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2) 재정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전액 미편성한 사유는 재정문제라기 보다는 교육감의 개인적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닌지?
 3) 추가로 재전출금등이 발생하였다면 누리과정의 일부라도 편성해야 하지 않는가? 
 4) 2014년기준 경기도 교원수(117,060명)는 전국(488,364명)대비 24%를 차지함에도 인건비 수요산정은 20.6%수준에 불과하고, 교육부의 배정교원부족으로 채용된 정원외 기간제교원 6000명의 인건비 약3000억원이 교부금 산정에 미반영되고 있음.이러한 폐해의 원인이었던 보정지수가 폐지되면서 교원과 예산의 변동 상황은? 
 5) 기준재정 수요액의 측정항목으로 학생수 반영을 31%에서 39%로 상향하여 증가한 재정규모는?
4. 교육청 인력 현황 및 인건비 비중에 관하여
1) 교육청 인력현황과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건비가 너무 과잉한 것 아닌가?
2) 교육감님은 올해 경기도내 초중고 재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시는지? 작년과 비교했을 때 2만4천여명 감소한 것을 알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3,219억원을 증액하고, 학교회계전출금은 13%가 늘어난 4천92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5. 교육공무직원 일반실태에 관하여
 1) 직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많은 과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단순화할 계획은?
 2) 단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선학교와 괴리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가?
 3) 지역청단위별로 노사전문가를 배치할 계획은 없는가?
 4) 노조와 단체협약의 과정은?
6. 당직 전담직원 관련 문제
 1) 각급학교 당직현황 자료를 검토하면 간접(용역)고용 당직전담직원의 근로시간이 평일과 주말 모두 4.5~5.5시간이 대부분인데, 근로시간과 임금이 산정되지 않는 휴게시간이 대부분인데 실제 그러한가? 
 2) 평일과 주말에 총 1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입사연도에 따라 약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3) 용역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BTL  적용 학교의 근무자와입사연도와 근로시간이 동일하더라도 임금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7. 생활임금 관련 문제
 1)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산정액을 비교하면 시간당 급여와 일급여는 최저임금 기준 각각 105%이나 연급여는 최저임금 대비 123%인데, 차이나는 이유는 ? 
 2)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3) 경기도교육청 소속 생활임금 대상자 현황과 생활임금 지급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규모는 어떠한지?
 4) 시행규칙에 산정단위를 원단위 및 일할로 한 이유는? 
8. 영양사 감사건에 관하여
 1)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및 구매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식재료 부당 집행내역이 적발되어 영양사 2명과 업체관계자 1명이 불구속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는 학교급식체계 관리감독상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감독 주체는 어디이며 어떠한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9. 일회성 사업 후 학교 비정규직 처리 문제
 1) 한시적?일회성 사업이나 학교혁신지구 사업과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국비지원이나 지자체 보조가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 기존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10. 학교통폐합 관련 문제
 1)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있어서 교육부 기준 소규모 학교 현황은 총 233개교이며, 경기도교육청에서 별도로 검토한 대상교는 총 84개인데, 경기도교육청 세부 기준은 무엇이며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11. 학생 수용률 문제
 1)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모 지역에 개설한 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학생수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예상 학생수의 10% 밖에 안되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2010년~2012년에 문을 연 신설학교 7개교의 학생수용율이 계획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12. 우레탄 시설물 유해성 문제
 1) 경기도 내 학교 우레탄시설 전수조사 결과 813개 시설물 가운데 569군데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 카드뮴, 크롬, 수은 등이 검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2) 납의 경우 기중니 90이나 100배를 초과하는 학교가 35개학교이고 400배인 39,880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