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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전당 "귀향"상영 등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6-03-04 회기 : 제308회 제4차 조회수 :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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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의 전당 “귀향”상영
1. 경기문화의전당에서 “귀향”의 무료상영 또는 공연이 빈 날을 일주일 정도 “귀향”에 우선 사용권 제공에 대한 견해는?
2. 소방대원 호흡기 질환 관련
2-1.소방대원의 호흡기 관련 질환자가 연간 500명을 넘음. 최근 3년간 실태를 밝혀 주시고, 소방대원의 불안감 해소와 치유대책으로 2년에 1회씩 호흡기질환자에 한해 지정병원외 다른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호흡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대한 견해 ?
2-2. 호흡기 질환자의 순환배치에 대한 견해 ?
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1.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활성화법 등에서 시설물등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상호간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함.  자전거는 법상 차로 구분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비 및 겸용도로의 폐쇄 필요. 법률 조문제시와 검토의견 ?
3-2.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도심외 지역에 레저용으로 설치. 100m도 못가서 신호에 걸려 내려 대기해야 하는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 해소 없이는 모든 정책은 그림의 떡. 이의 해소를 위해 0.5 차선제도 및 주요도로에 자전거 전용신호 설치를 제안함. 이에 대한 의견은?
4. 청소년 버스요금 및 입석금지
4-1.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폭이 서울 40%, 경기 20%로 어느 자치단체 소속 버스를 타느냐에 따라 요금차이가 280원이 남. 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촉구 건의안까지 냈는데도 실행하지 않는 이유 ?
4-2. 입석금지에 따라 추가로 원가에 반영된 버스업체의 비용 360억을 요금으로 인상.  실상은 입석운행을 금지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하는데 도가 동조방임.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청소년 할인폭 40% 확대를 버스업체가 자발적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 ?
4-3. 입석금지와 관련된 원가인상 요인분석 자료와 최근 3년간 버스업체별(계열사 통합) 인센티브 지원예산 내역 ?
4-4. 2015년도 인센티브 지원예산 150억원은 70% 이상이 10개의 특정업체에 편중 지원됨.   이는 인센티브 예산이 아니라 대형업체 추가 보너스 예산으로 변질되었음. 폐지 또는 방법 변경이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 ?
5. 버스운행 실태
5-1. 최근 3개월간 2층 버스 일자별 운행기록, 탑승승객, 배차시간표 등 운행실태?
5-2. 남양주시, 김포시의 2층버스 휴일 미운행. 김포시는 낮시간 3시간동안 미운행. 대부분 노선은 종일 운행해도 탑승객 만차운행 경우가 없고 있어도 단 1회. 지금까지 소요된 경비 등을 밝혀주시고 적자 발생 시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업체 및 지자체의 확약서 등을 제출.
5-3. 최근 3개월간 운용 실태분석에서 승객 1인당 평균 원가 산정.
5-4. 90대까지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운용실태를 보고 받고 한 결정인지 ?
5-5. 3개월간 각 노선별로 운행하지 않은 일수와 이것이 교통법규상 위법인지 아닌지 ?
5-6. 1회 운행에 탑승객이 2명인 경우도 있음.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를 해결할 근본 대책 ?
6. 고양 원흥지역  M버스 등
6-1. 고양시 원흥보금자리, 삼송지구와 구도심인 원당을 출발, 서울역까지 연결하는 M버스 추진계획이 버스업체 반대로 무산. 대신 2분-3분에 한 대씩 다니는 능곡 고양경찰서 행신-서울역 M버스 노선 중복신설. 이 사건의 상세일지 및 노선도와 업체의 수익성, 주민의 교통편의 편익을 분석제출
6-2. 버스업체의 전횡이 경기도의 합리적 버스노선 정책보다 앞서고 힘의 우위에 서는 세태를 만연케 한 경기도의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 ?
6-3. 원당-원흥지구-서울 노선의 취소에 대해 지역 주민께 설명회 개최 그 적법한 사유와 추후 계획을 밝히지 않는 이유 ?
6-4. 향후 추진 계획 ?
6-5. 이런 행위를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 이유와 환수 방안 ?
7. 자동차세 미납, 책임보호 미가입
7-1. 최근 3년간 자동차세 미납액 및 책임보험(의무보험) 미가입 건수 현황을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세에 책임보험료를 포함 부과하는 통합고지 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연구해달라.
7-2.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사고 시 국가가 지원해야 하며 자동차세와 같이 연동시킬 경우 자동차세 체납율 감소. 이에 대한 견해 ?
8. 장거리 노선버스
8-1. 장거리 노선버스는 출근시간에 기점 부근에서 만차가 되어 중간에서 탑승 불가. 이를 위해 도심(중간지점)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확대되어야 함. 이에 대한 정책 방향 ?
8-2. 이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인가된 노선버스의 경우 차고지가 아닌 중간에 있는 지정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법률의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 ?
9. 원마운트 씨월드 기부채납
9-1. 고양시 원마운트, 씨월드의 기부채납 관련 서류 및 개장 후 현재까지 연간 고용인원 수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동 서류를 바탕으로 이들 회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외국인투자기업”인지 여부 및 5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이 적절한지 여부 검토. 
9-2. 고양시에 제출한 신규고용 창출 계획서 사본 제출과 그것이 현재의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
9-3. 고양시 씨월드(한화계열사)의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자본변동에 대한 상세내역과, 동 자료에 근거해 이 회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취득세 및 임대료 감면적용을 받은 것이 합법한지 증명해 달라.
9-4. 외국인투자촉진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및 고양시 외국인투자촉진조례, 고양시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등에 의한 사용료 감면의 적합성을 파악해 달라.
10. 메르스 극복 페스티벌
10-1. 메르스극복 한마음 대회(조선방송) 및 평택 락페스티발 정산서
10-2. 위 행사들의 입찰내역서 또는 평가심사서 및 심사위원 명단, 심사비 지급 내역
10-3. 각 행사마다 참석인원 및 참석자 현황 증명사진 등을 제출.
11. 평택 락 페스티벌
11-1. 평택 락페스티발의 투융자 심사 면제의 법적 위반 여부
11-2. 위 2건의 행사 각 정산서 상의 오류 재점검, 인건비, 장비임대료 등에서 과도한 원가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전문 회계팀의 분석 자료를 제출.
11-3. 입찰조건 등을 통해 업체의 사전 내정은 없었는지 ?
11-4. 재단 대표의 지시 또는 관여는 얼마정도인지 ?
11-5. 원가 과대계상이 있다면 얼마 정도인지 추산하고 그 환수 방안 검토.
11-6. 조선방송의 경우 남부는 각 사업을 분할 발주. 북부는 한 업체가 4개 지역을 동시에 개최하게 발주하고 1/4 가격에 응찰한 지역의 업체배제, 비싼 업체 선정 이유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 이었나 ?
12. 지역발전기금
12-1.경기도 지역발전기금 최근 3년간 운영 자료 및 동 기간 한은 기준금리표, 농협의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와 6개월 이하의 정기예금 금리 차이를 표로 제출.
12-2. 현재 잔액 약 1조 3천억. 매년 2천억씩 들어옴. 이를 도 금고에 예치만 할 경우 역마진으로 손실 발생. 향후 3년간 현재 추세로 역마진율을 계산.
12-3. 도금고의 지역발전기금 운용의 문제는 없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밝혀달라. 없다면 본회의 장에서 다른 시각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할 준비를 해달라.
12-4. 지역개발기금 활용해 연간 1,000억 이상씩을 자산관리공사의 유찰물건을 매입하여 임대형 아파트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13. 임대주택 정책
14. 119센터 부지
14-1. 택지개발촉진법 상 기반시설에 방재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음. 이 방재시설을   협의적으로 해석해 시군 또는 도에서 개발계획 승인 시 부담을 강제하지 않아 도의 재정으로 119센터 부지 등을 매입하는 것 아닌가?
14-2. 최근 5년간 119센터 및 소방서 부지 대금으로 지급한 예산이 총 350억원. 상세 내역을 밝혀주시고 법의 정확한 해석을 밝혀 달라.
15.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15-1.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요금소의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용자는 2.1Km 가는데 900원의 통행료를 추가로 냄. 경기남부에서는 시흥요금소에서 16Km, 안산 시흥에서 갈 경우 더 먼 거리임에도 통행료를 안냄. 이 지역차별 해소 방안.
15-2. 서울 문산 고속도로 개통 전과 후의 도면 제출과 요금 면제 방안.
15-3. 경기도 균형발전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북부의 공통 사항까지도 함께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 달라.
15-4. 우선 하이패스로 두 지역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김포 요금소의 통행료 면제를 국가 또는 도 부담으로 실시할 계획 ?
15-5. 서울 문산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방화대교 이용자의 불합리 현상을 도면을 통하여 판단해 달라.
16. 비조세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16-1. 지방세 제도 외에 비 조세 정책(예, LH 임대아파트, 복지비 예산증가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구조적 악화 문제를 해소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달라.
16-2. 지방세 및 지방재정 악화의 구조적 문제를 연구하는 대응팀을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여 경기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용할 계획 ?
17. 폐쇄된 군부대
17.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국사봉에 폐쇄된 군부대 시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음. 검은 비닐로 담당을 쳐서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무서워하고 군부대 담장을 끼고 멀리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 있음. 이의 해소할 방법을 요청했음. 그간 추진 경위 및 전망 ?

1.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재의요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한 의견
1) 황우여 장관의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
2) 이재정교육감의 직무유기에 대한 의견  
3) 재의요구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과 실제 행동이 달랐던 것에 대한 사유와 도의적 책임
2. 전자파 안심지대 설치에 대한 의견
1) 전자파 위험 관련 외국은 휴대폰 사용까지 규제하고 있는데 어린이 전용시설에 더군다나 공금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기지국 설치조차 금지 못하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며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경제행위의 자유권이 보장된다는 것이 법정신인가?
3. 교육부의 재의요구 지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1) 경기도는 동일한 내용의 조례로 어린이집에 적용하고 있고 이견이 있을 경우 미래부가 대법원에 제소하여야 하지만 그에 대한 대항권을 포기함으로써 실제적 효력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주무부서도 아닌 교육부에서 재의요구한 것은 부당한 간섭이고 월권이며 직무유기임. 그에 대해 경기교육청이 반론한 문건일체를 제시하고 그것이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
4.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 내용
1)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가 발의되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미 1년이 넘게 경과되었는데 교육청이 이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하거나 토론을 진행한 사실적 내용을 밝혀주시고 교육감의 업무수행이 적절했는지 견해를 밝혀 달라?
5. 초등학교 급식 유전자조작식품 의무표시 조례의 경우와 다른 방식을 취한 이유
1) 초등학교 급식 유전자조작식품 의무표시 조례 제정 시에도 정부의 재의요구가 있었지만 무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조치와 지난번 조치가 동일한 정부의 재의요구였음에도 도교육청이 각기 다른 방식을 채택한 이유와 근거는?
6. 도의회에 대한 태도 관련
1) 도교육감이 정무적 판단으로 도의회를 활용했다는 의견이 있음. 그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7. 전자파 위험 관련 연구 조사의 직무 범위 관련
1) 외국의 전자파 위험 관련 조치를 연구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교육청의 대안을 내야 하는 것이 직무범위라고 생각지 않는 이유는?
8. 아이들에 적용되는 전자파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견해
1) 전자파 관련 안전기준이 어른의 기준인지 아이들의 기준인지 밝혀주고 아이들의 기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가?
9. 초고압선이 지나는 학교 현황과
   전자파 측정 내역 관련
1) 초고압선이 100m 이내에서 학교를 지나가고 있는 학교 현황과 전자파 측정을 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철거 대책을 수립해달라. 미국은 2mG 이하에서만 주거와 학교를 설립하는데 우리는 833mG임. 이 불합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