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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관련 등

의원명 : 김미리 발언일 : 2016-03-04 회기 : 제308회 제4차 조회수 :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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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관련
1. 일자리 창출 공약 내용은 ?
2. 임기1/3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률 및 창출된 일자리의 고용률 ?
3.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단기계약직)의 무기계약 전환율?
4. 양질의 일자리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 ?
5. 위 3번~4번과 관련하여 ‘공공’이라 불리는 기관에서 조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데 과연 민간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 가에 대한 견해?
6.“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정규직→고용안정→청년실업 및 경제 살리기→경제활성화→국가안정”이라고 볼 때, 향후 계획과 도지사의 의지는?

1. 학교도서관 관련
1)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업무
2. 학교도서관 관련
1) 학교도서관의 주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등은 전문인력이 맞나?
3. 학교도서관 관련
1) 학교 수, 사서교사 수, 사서 수, 사서자격증 미소지자나 도서관 사서로 채용된 무기계약  교육공무직 수, 도서관에서 도서관 업무를 하는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직(근로자) 수와 직종
4. 단체협약 관련
1) 2013년 12월 30일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육청(당시 김상곤 교육감)이 맺은 단체협약이 있다. 단체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와 위반 시 처벌규정을 알고 있는지 등의 여부
5. 단체협약 관련
1) 4번과 관련하여 109조(사서)의 단체협약은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이행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6.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1)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전문인력의 업무는 다르다. 현재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이 전문인력 업무 이외의 업무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어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
1. 전담인력 정의
1)  조례상의 전담인력의 정의가 예전 단체협약 체결 전에는 맞는 용어이다. 그러나 단체협약 이후는 경기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지라고 하며 담당부서에서 수용을 거부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8. 채용 관련
1) 여러 학교에서 도서실도우미 등 변칙 명칭을 새로이 만들어가며 학교도서관 운영인력을 학교 자체에서 채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9. 조례 관련
1) 조례안은 다 교육감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은 수용하지 못하는지 여부
10. 향후 학교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계획
1) 향후 단체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계획
11. 경찰서 연행관련
1) 시흥혁신지구의 해고당하게 된 전문상담사 6명과 교육공무직본부 간부 2명이 경찰서에 연행된 경위와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