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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근로여성 피해자 지원 등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5-09-14 회기 : 제302회 제2차 조회수 :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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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강점기 근로여성 피해자 지원 등
1-1. 일제강점기 근로여성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2년간 지원을 거부했던 이유와 그 정당성 ?
1-2. 이 조례 제정시 검토보고서를 보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중앙사무라며 예산편성을 거부하도록 보좌한 도 관련자들의 위법 책임과 자의적 법 해석 금지 방안?
1-3. 공공도서관 친일인명사전 의무비치 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겨우 예산 1천여만 원 지출로 30여 곳에만 충당. 도가 일괄 구입해 보급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1-4. 2012년 말 민주화운동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후 예산집행 실적. 정부의 민주화운동유공자 묘역 조성 이전에 다수의 민주화운동유공자들이 사망 후 안치된 곳이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묘지. 정부의 이천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역 지원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경기도가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 이에 대한 견해?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관련 등
2-1. 2년 반동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76조의 위법성과 형평성 문제제기로 LH가 지어 분양시 평형에 관계없이 100% 감면에서 30% 감면으로 개정. 감면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견해?
2-2. 최경환부총리의 지방세 감면 3조 5천억 발언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침탈을 막을 구체적 대안은?
2-3. 8월 14일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부담 지자체 이양은 “국가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는 지방재정법 위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정책 결정의 경우 의회 의결 거쳐야 하는 의무 행위. 이에 대한 견해?
3. 4대강 사업 관련
3-1. 농지 일시전용 허가기간 연장 3년. 최종 종료된 2017년 3월 이후 현행법 상 재연장이 불가능. 준설토 잔량 약 3,000만㎥.  운반비, 상차비 등 약 2,000억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 이전비를 개략 추산?
3-2. 3,500만㎥ 중 겨우 400만㎥ 판매. 현 수준으로 판매 시 약 25년이 더 걸리는데 경기도의 책임 정도?
3-3.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허위용역보고서와 불법이 난무했던 여주시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속기록, 언론기사, 이포보 농성자 판결문, 감사원 감사결과 등 경기지역 4대강 사업과 연관된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평가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3-4. 피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집행부의 필요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 국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제 추진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백서를 작성 의회 도서관 및 경기도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
4. 세입자 보호 관련
4-1. 공동주택 관리비 중 93%가 소유권과 관계없는 비용. 장기수선 충당금 등 재산관련 비용의 세입자 대리선납 강요는 법 위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대책은?
4-2. 세입자의 관리비 심의권 보장은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만으로도 가능. 이는 상위법 위임이 있어야 하는 의무 부과가 아니라 세입자 또는 입주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 도민의 권리향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가능성 ?
4-3.“관리비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등을 제정, 동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리비 부과 과정을 세입자와 일반입주자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검증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 대안은 ?
5. 교통관련 제안
5-1. 휠체어 등 이용 장애인들이 버스중앙차로에서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횡단보도와  가까운 지점에 장애인 탑승구역을 지정해 저상버스가 반드시 지정 구간에 정차하거나 탑승대기 신호를 설치해 불편을 해소해야 함.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및 실시시기?
5-2. 버스중앙차로의 잘못된 설계로 주행차선이 S자형으로 되어 있어 정면충돌 위험 상존 및 야간에 시야가 교란현상등 문제점 발생.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중앙차로 주행차선을 직선으로 바꾸고 정류장을 정차차선으로 빼야 함. 최우선 개선 의제로 채택해 바꾸는 방안에 대한 견해?
5-3. 추월차선이 없는 지역의 구조를 살펴 최대한 추월차선을 확보하고 진행방향 앞부분 쪽에만 설치된 횡단보도를 도로 형편에 따라 뒷부분에도 설치 가능토록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5-4. 버스중앙차로 버스전용신호등을 외국인이나 중앙차로 신호체계를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버스모양 또는 상단에 BUS표시 등으로 교체해야함. 그에 대한 견해 ?
6. 버스요금 청소년 할인확대
6-1.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이 서울 (50%)이나 인천(30%)보다 높은 20%에 불과. 경기도 청소년이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이번 부실자료 제공으로 과도한 요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된 버스업체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 스스로 할인 폭을 확대하게 할 용의는 ?
6-2.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버스는 제외하고 광역버스와 좌석버스의 현금할인 폭만 확대한 것은 효과가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 이런 비판에 대한 견해 ?
6-3. 버스비는 카드가 기본. 과도한 할증은 어디에도 규정이 없음. 50원 단위로 절상토록 하여 현금 할증률을 인하할 용의는 ?
7. 버스요금 인상 검증용역 관련
7-1. 버스요금 인상은 절차를 무시. 가스비 인상으로 요금 인상 불가피에서 검증용역서는 인하로 예상, 거리비례제에 대한 반대의견 속출, 2년마다 인상하는 조례안 등으로 쟁점 분산시켜 검증용역 원안을 통과시킨 경기도는 누구를 위해 일한 것인지 알 수 없음. 그에 대한 생각은?
7-2. 원가 산정 시 “시내버스요금산정기준”에 명시된 총괄원가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정부 등 공공기관이 예정가격 산출시 적용하는 방식을 따른 이유와 타 지자체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 자료를 제출 비교 분석해 답해달라.
7-3. 검증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요금 산정 기준에 따라야 하나 민영사업인 경기도의 경우 적합지 않아 내부창출원가 즉 부가가치 계산법에 따른다고 적시하였는데 이 논지가 맞는지와 위법 여부 및 민영사업이라 하는데 최근 3년간 버스업체의 총 수입금과 총 보조금 비교표를 작성, 정부재정 의존율을 제출.
7-4. 2013년 기준 임원, 관리직, 운전직 인건비 명세 받음. 이 인건비 총액과 검증용역 자료의 인건비 총액이 틀리는 이유. 비교표를 작성 일치함을 입증해 달라
7-5. 경기도가 산정한 버스 대당 임원, 관리직, 운전직 적정 인원수는 얼마며 적정 급여 수준은 얼마인가. 실제 검증용역에서 분석한 원가와 차이를 밝혀달라.  이번 용역에는 적정 인원 및 급여수준이 반영되었는가.
7-6. 검증용역 결과물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자체 검증은 누구에 의해 언제, 몇 번 실시되었는가. 이상이 없다고 확신하는가?
7-7. 검증용역 11페이지 조합자료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2013년 회사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날짜는 언제인지 밝혀주시고 그를 입증할 공문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
7-8. 2013년 수입금과 총 인건비, 운전직 인건비를 제출해주시고 검증용역 자료에 서로 상이한 점이 있는데 재확인 해 답변하고,  원가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1%라는 사실을 자료로 증명. 또 수입금 대비 인건비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
7-9. 도지사 단독 면담 후 결제를 보류하기로 했던 방침이 3일 만에 번복되어 최종 사인을 하게 된 동기와 그에 영향을 미친 보고서 등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견해는 ?
7-10. 서울은 적정이윤율이 수입금 대비 3.8%인데 경기도는 7.4%. 적정 수익률이 1,100억원. 이것이 어떻게 적정 마진이고 공공이 보전해주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판단하는가?
7-11. 2011년 이후 승객이 감소하는데 가동대수는 오히려 증가. 가동율도 2012년 83.8% 2014년 56.8%. 차량의 과다보유, 관리부실, 과당경쟁 등 경영 손실까지 부담하는 현 원가산정 체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 12년 505대를 증차했다가 13년 330대를 감차는 무슨 이유며 이렇게 들쭉날쭉 경영하는 업체의 손실까지 공공이 보상해줘야 하는 합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7-12. 대체버스 가동율을 10% 늘리기 위해 원가를 10% 올려주는 것은 하루 종일 정상운행한다는 것인데 첨두시간대의 배차간격을 유지하며 종일 운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그에 대해 손비 불인정을 관철시켜 내지 못한 이유와 해결책은?
7-13. 입석금지 조치로 대체버스가 필요하여 광역버스를 집중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요금 인상이며 대중교통 정책의 후퇴. 준공영제 공약과 정반대 논리. 광역버스 증차를 중단하고 좌석버스 확대 및 시간단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그에 대한 견해 ?
7-14. 자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이상이 없는지와 확인하는 절차를 상세히 밝히고 관리감독 과정에서 지적사항은?
8. 2층버스와 조조할인
8-1. 2층버스 임시운행허가증 사본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불법은 없었는가?
8-2. 2층버스 1회 왕복 시 일반버스 대비 늘어나는 시간 및 근거자료?
8-3. 첨두시간 이후 일반버스도 공차로 운행하는데 2층 버스를 지속 운행하는 것은 비효율. 이 비효율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문서로 제출. 버스지원에 대해 MOU 체결 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8-4. 2층버스 운행 손실에 따른 예산지원 등 협약 내용이 없다고 함.  2층 버스 추가 손실을 절대 보상하지 않는다고 도지사, 김포시, 버스업체 3자가 날인한 확인 문서로 확인제출
8-5. 조조할인의 구체적 운용 방안 및 손실분 40억에 대한 구체적 계산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최근 1달간 운행 실적을 밝혀 달라. 40억 추산율과 실제 효과가 어떤지 평가해 달라.
8-6. 의회보고는 3월 19일이었는데 3월 16일 절차를 무시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요금인상 안건을 상정한 이유와 법 위반 책임은 어떻게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또 3월 말부터 적용한다고 미리 단말기까지 교체토록 지시한 담당자는 누구고 어떻게 논의도 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으로 통보할 수 있는지?
8-7. 서울의 조조할인은 일반버스까지 적용. 경기도가 일반버스를 제외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학생의 좌석, 또는 광역 버스 탑승율은 얼마나 되는지?
8-8. 교통카드 미사용 잔액 환수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도 아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음. 미사용 잔액의 공적 목적의 사용, 정보 활용 등을 위해 경기도가 자체 교통카드를 발행해야 함. 그를 위해 추진팀을 만들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방안?
9. 원당 뉴타운 도시 관련
9. 원당은 전국 최저 17%(신청당시) 노후도의 도시. 뉴타운으로 지정한 후 주민 간 갈등 상존. “공동체 회복 생태도시 NPO 따복센터”를 설립하고 주민과 전문가, 세계와 경기가 하나로 만나는 환경생태도시재생의 메카, 침묵과 불신을 공론과 신뢰의 장으로 끌어들여 하나로 녹여내는 시도 필요. 원당 생태도시 만들기 프로그램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원당에 소규모 NPO센터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
10. 지역화폐 발행
10-1. 금융이 시스템화되고 주민소비처가 대형화 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 지역의 소비가 곧 대기업 본사나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가 화폐가 순환되지 않고 머무르게 되어 경제를 위축시키고 유통을 느리게 하는 역기능이 나타남. 이의 대안으로 경기도 지역화폐를 직접 발행하거나 활성화 시키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10-2.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유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서로 유통되고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서비스를 대안화폐를 통해 교환토록 한다면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적 부 창출. 지역화폐 활성화 기본 조례가 필요하고 그를 유통시킬 대안을 연구필요. 그에 대한 견해.  또 의회, 의회정책예산담당관실, 집행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몇차례 가져야 함. 집행부가 비용 등을 부담해 줄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