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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관련 등

의원명 : 김시용 발언일 : 2015-09-14 회기 : 제302회 제2차 조회수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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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매립지 관련
1-1. 수도권 매립지 4자협의체 협상의 배경과 과정, 결과와 그 의미 등 간단히 요약 ?
1-2. 이번 최종합의문에 경기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협상결과로 평가하는지와 100만점에 몇 점인지?
1-3. 2014년 기준 경기도 폐기물 발생 현황과, 수도권매립지 혹은 시?군 매립시설로 반입되어 처리되는 현황?
1-4. 4자합의를 계기로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1-5.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의 80%가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은 20%. 사업장폐기물 비중이 높은 원인과 향후 사업장폐기물을 줄여갈 구체적인 정책방안?
1-6. 수도권매립 면허권과 매립 후 토지 소유자를 인천시로 한 근거와 논리?
1-7. 매립지 구역내 경기도 관할구역에 대해 추후 별도협의키로 한 것은 어떤 결론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는지, 이 단서 조항을 넣기로 주장한 분은 누구인지?
1-8. 매립지 조성시 ‘환경청에서 기지출한 150억원은 경기도와 인천시에 주어야 할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지급한 것이었기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부지매입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주장 제기됨. 이런 내용을 이번 협상 준비시 보고 받으셨는지, 받으셨다면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셨는지?
 <협정 : 89. 2.2 체결/ 도, 서울, 인천, 환경청>
 제4조제3항 : 부지보상비는 환경청과 서울시가 부담
      -환경청 : 기지출한 150억원(부지보상비의 27.8%)
      -서울시 : 잔여 보상비 부담
1-9. 협정문 제8조 1항과 5항은 매립보상비에 대한 경기도의 지분 14.35%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
 *제8조 제1항 : 공유수면매립면허 준공 후 조성된 토지는 서울시, 환경관리공단이 매립보상비 부담비율에 따라 소유권 분할
  제5항 : 제3항의 환경관리공단 지분 토지의 쓰레기 매립완료후 처분 수익금은 인천시, 경기도를 위한 쓰레기 매립지 건설을 위하여 사용
1-10. 경기도가 가졌었던 14.35%의 수도권매립지 지분권 역시 김포시 관할의 땅과 김포 시민들의 희생의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11. 협정서 제9조 제3항을 볼 때 주인과 관리인, 보증인은 각각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제9조제3항: 매립지의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청 입회하에 자치단체와 환경관리공단간의 위탁관리 계약서에서 정한다.
1-12. 지자체가 주인이고 공단은 관리자이며 환경청은 보증인에 불과함. 이런 사실과 입장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는지 또 지금 생각은?
1-13. 지난 1월 9일 합의문 1항 단서 조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면허권과 매립 후 토지소유권을 김포시로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과 35만 김포시민의 한결 같은 생각. 이에 대한 견해는?
 * 합의문 단서조항 : 다만 수도권매립지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
1-14. 합의서 4항에 따른 가산금 인상과 관련하여 내년 1월부터 인상되는 요율을 기준으로 연간 인천시로 전입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 총액과 기타 수익금 총액은 규모? 
1-15.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징수 규정」 개정안에서 관할 광역자치단체출연금 항목을 신설. 이 조항 신설로 예상되는 경기도 분담금 규모?
1-16. 수도권매립지 조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 김포지역. 경기도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납부하는 예산 상당액을 김포시에도 주어야한다는 본 의원과 김포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 ?
1-17. 협상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시고 합의문에 서명을 하신 지사님의 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