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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지역화폐 법률에 맞는 조례 개정 및 가맹점 등록 촉구

등록일 : 2020-11-1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35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은 17()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법률에 따른 조례 개정 및 가맹점 등록 촉구를 요청했다.

 

 김미숙 의원은 전통시장에 제세동기를 설치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 1분이라도 지체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시장 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하나, 실제로는 주로 2층에 설치되어 있다. 상인들에게 충분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다며 제세동기 설치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를 보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결론을 도출한 것이 눈에 띈다. 앞으로는 미사용자에 대해 왜 사용하지 않는지를 물어, 미이용 사유에 따른 대응방안을 반드시 넣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7월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를 사용하려는 가맹점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먼저 제정된 경기도 조례에는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는 어떻게 조율중인가? 향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인데 빠른 시일 내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경제실 류광열 국장은 제세동기 관련 위치설치 고려와 필수교육 실시는 의원님 지적이 지당하다고 말하며, “지역화폐는 종류에 따라 가맹 절차가 좀 다른데, 지적하신 사항에 맞춰 빠른 처리를 시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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