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8
전국 최초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여야 합의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통과
전국 최초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여야 합의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통과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19일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게 되었다.
경기도내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경제주체간의 갈등 해소, 경제적?사회적 협력 모색과 이로 인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는 2013년 의결되었으나 2014년 초 집행부 재의로 부결되었던 것이다.
이재준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이 조례는
1)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경제민주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경제적 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공공조달에 있어서 경제민주화 지원정책 반영,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고
2) 정책의 원활할 수행과 지원 사항 심의를 위해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3)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경제민주화 정책 방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헌법에만 경제민주화 정의가 명시되어 있고 개별법 제정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역의회가 전국 최초로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소득의 양극화 및 불공정 경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것이다.
학교 문구류 지원이 동네 문방구를 문 닫게 하고, 인터넷 구매가 동네 서점을 퇴출시키며, 자본력 있는 사진관이 학교 앨범 계약을 싹쓸이 동네 사진관을 하청 업체로 전락하고, 최저가 입찰로 납품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영세업체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입찰서 또는 계약서, 지침서 등에 반영토록 하고 정부에도 경제민주화 장애 요인을 개선토록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19일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국회에는 추미애 의원이 발의하여 2014.1.15.일 제안된‘경제민주화기본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또한 연합정치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라 판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 재 준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