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9
정부, 일본산 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 업체에 떠넘겨
정부, 일본산 수입 폐기물 방사능 검사 업체에 떠넘겨
25개종 중 고철만 국가기관이 직접 측정, 처리실태도 파악 못해
양근서의원 "무책임한 일, 정부가 직접 방사능 검사해야“지적
□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에서 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국내 방사능 오염 측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양근서 경기도의원(새정치,안산6)이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수입된 일본산 폐기물은 지난 2010년 18만 2,708톤이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듬해는 13만6,342톤으로 늘었다가 2012년 11만8,478톤 2013년 9만1,035톤, 올해는 9월까지 5만2,789톤에 달하고 있다.
□ 이들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폐타이어, 소각재, 폐석재류, 폐금속류(고철 제외), 폐섬유, 폐유리 등 25종이다.
□ 경기도는 정부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자 두달 뒤 후쿠시마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수입 중단조치와 함께 일본 폐기물 수입시 '방사능비오염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했고, 이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 등을 확인한 결과 '방사능비오염증명서'는수입업체가 공인 방사선 측정 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거나, 심지어는 자가로 간이 측정한 결과를 인정한 것에 불과해 정부는 물론 유관 기관 어느 곳에서도 샘플조사 등 방사능 오염 조사를 직접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도에 수입된 일본산 폐기물의 사후 관리도 서류상 미비점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지도점검이 이뤄질뿐 수입 폐기물의 용도 및 처리 실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일본산 폐기물중 국내에서 방사능 오염 측정을 하는 물질은 '생활주변방사능 안전관리법'에 의해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고철이 유일하며 현재 7개 항만에 32개의 방사능 검사기를 설치?운영중이다.
□ 양근서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방사능의 오염 여부에 대한 증명을 이해당사자인 수입업체에 일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들 폐기물이 대부분 건축자재와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만큼 정부와 국내기관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하고 수입후 처리 실태 등 추적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