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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지키지 않는 경기도

등록일 : 2014-11-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8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지키지 않는 경기도

-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조차

기한 내 제출 하지 않아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성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경기도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장애인 및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으로 의무화 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지금까지 구매계획 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0%이상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21조의5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한다고 되어있으나 김광성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더 심각한 것은 경기도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무시한 것으로 들어났다. 김광성의원은 관련기관에서 수차례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서로 미루다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법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필요할 때 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신들을 포장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무시하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광성 의원은 장애인 고용이나 장애인 생산품에 가장 앞장서고 독려해야 할 경기도가 법으로 정한 초소한의 기준 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그만큼 장애인 고용과 복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마인드 변화를 촉구하고 경기도내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