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4
한강 수변구역 교환 토지 45,847평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계약무효이며 즉시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경기도 내 수변구역 토지 총 45,847평을 자전거길 약 19km, 군도 및 포장도로 823평, 이포보 앞 공원 30,300평, 기타 공원 9,127평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토지를 맞교환하였다.
이는 우선적으로 2가지 점에서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1) 수질을 맑게 하겠다며 모든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을 지정 농가 및 공장, 주택까지 사들여 철거하였으며 심지어 경작하는 농작물의 종류까지 제한했던 것과 반대로 수변구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자전거길 등 포장도로를 만들어 자연을 훼손, 정화능력을 저하시키고 사람들의 잦은 출입으로 비점오염을 유발하는 것이 어떻게 상수원 보호 정책의 일환인지.
2) 교환한 토지가 대부분 하천변에 근접한 절대수변구역 지역이며 수질보호라는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토록 규정한 수계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는 비록 관리청은 국가일망정 주인은 엄연히 국민임으로 정부 당국의 자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고팔고 교환할 수 없음.(토지 매입 부정사건 등)
교환한 토지의 사용목적이 자연 상태가 아닌 포장도로로 사용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로써 한강수계법 제1조에서 정한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5조 2항 3호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용도지역, 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또 제7조 3항은 “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 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4조 1항 및 시행령에 토지 매도 및 교환에 관한 권한규정이 없어 매입한 땅을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위법이며 월권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환경보존과 상수원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의 요구에 굴복한 것은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수십 년간 국민의 권리와 재산권을 제한해 오고 수변구역 토지 매입 등을 위해 수천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거두었으며 오염총량제 확대 시행을 결정하는 등의 환경부 정책 트랜드와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동기가 힘쎈 부서나 개발업자의 압력 때문이라면 더더욱 큰일이라 판단한다.
만일 이 사실이 개선되지 않고 확정된다면 전 국민의 강력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총22조 원을 투입하여 4대강 사업을 완료하여 수질이 대폭 개선되었고 친수구역특별법 시행으로 수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벌어들이게 되었으며 규제해왔던 수변구역을 바꿔 개발해도 될 만큼 상수원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정부에게 더 이상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동의할 국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와 관련된 경기도 예산 수립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정부당국에 경고한다. 예산심의 이전에 원상회복을 발표해주길 바라며 김문수도지사는 수변구역 지정으로 고통 받는 도민과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도민의 입장을 고려 자신의 철학과 의지를 표해주길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 정책에 동조, 편승하여 화를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