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4
장애인 고용률 전국최하위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전국최하위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35억6천만원 납부-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0.99%(2010년 말 기준)로서 전국 16개 교육청 중에서 최하위이며 국가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에 크게 미달되어 2011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5억6천만을 납부하고 있다.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 전체근로자의 2.3%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며, 의무 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 부담금 신고, 납부 사업주로 적용되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률이 0.33%로서 77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추가로 채용 의무가 있는 455명에 대해서 1인당 수백만원씩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 2011.1.1 개정법 시행 이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14개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협정 미체결 상태이다.
◯ 경기도교육청의 25개 지역교육지원청 중에는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전혀 없는 교육지원청이 있을 정도로 장애인고용은 관심밖 영역이다.
◯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장애인 고용 관련법 개정 이전에 뽑힌 공무원이 많아서 의무 고용률 채우기가 어렵다는 토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이외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보편적 교육복지를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가치 정립과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에도 솔선수범하여 불필요한 예산 절감은 물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까지도 장애인 고용창출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향후,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사회전반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