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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록일 : 2011-11-1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82

피감기관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오늘 10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원의원(경제투자위원회)은 도와 연구원간의 협약서중 ‘연구원 운영을 위한 서울대와의 협약내용 및 이행상황’을 집중질의하며 미흡하거나 미이행된 조항들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했다.

- 먼저 Techno MBA과정(8조)이 교과부 설치인가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안난 이유가  교과부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후 Techno MBA 과정에 대해 결정하겠다며 미승인한 것으로 결국 서울대 사정 때문에 승인이 안난 것으로 서울대에 협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도

- 그 대안으로 서울대측이 산학협력 촉진법에 의해  산업체,자치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계약과정’ 방식으로 E-MBA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계약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과정’이라는 단어가 없고 단지 시행령 8조에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

 - E-MBA가 직업교육훈련과정인지 당초 협약서에 의한 테크노MBA와는 다르다며 E-MBA가 정식학교 과정인지 아닌지 따져묻기도, 수강료가 학기당 1천5백만원이라는데 맞는지 묻는 한편,  수원과 관악을 매월 옮겨다니며 수업진행을 하다가 2009년 하반기부터 관악에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3월은 관악, 4월은 수원, 5월 관악 6월 중 금요일은 관악 토요일은 수원)  차라리 E-MBA를 포함해서 광교캠퍼스를 서울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연구원의 입장을 물었다

- 운영계획서 수립,제출(9조)에서 서울대가 매년 익년도의 연구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9월말까지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12월경에 수립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은 협약내용과 다르다며 협약내용대로 9월말에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것을 주문

- 지역지원 프로그램 운영(10조))에서 연구원이 경기도 지역사회 및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경기도내 대학생을 위한 인턴프로그램의 경우 합격자의 경기도 소재 대학 비율이 27%대에서 38%대 사이로 부족하다며  도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

- 아울러 보다 다양하게 청소년의 과학마인드를 고양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포함해서 10대 초중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은 도민밀착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 융기원의 이미지 적극 홍보를 당부

- 운영발전위원회(12조)가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었다며  도에 조속한 구성을 건의하여 도의 미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융기원이 협약서대로 적극 이행을 요구하는 등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