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4
포스코는 고양시 일산 쓰레기소각장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 2개월 내 정상가동으로 신뢰 입증해야 하며,
포스코는 고양시 일산 쓰레기소각장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 2개월 내 정상가동으로 신뢰 입증해야 하며,
고양시와 환경관리공단도 분명히 책임질 일 있어
**총 112,950백만 원으로 건립한 일산 쓰레기 소각시설은 처리용량이 300톤의 75%인 220톤 정도이며 잦은 고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정상가동 된 적 거의 없어, 철거 후 운영비가 적게 드는 시설로 다시 지어야**
고양시가 일산에 건립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
고양시는
1)구 소각장 시설 사용기간 연장 방법 등을 한 번도 검토하지 않은 채 철거를 기정사실화 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한 점
2)2003년 2월 12일 전국 최초로 열용융방식으로 결정하면서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거치지 않은 점
3)2006년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 직전에 코크스 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환경에 유해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대부분 생산을 중단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신규 증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반영하지 않은 점
4)2010년 시험가동기간 처리용량을 달성하여 준공한 후 다음날부터 처리 용량이 나오지 않음에도 2010년 6월 전임 시장이 선거에서 낙선할 때까지 4개월간 포스코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연루 내지 고의성이 의심되며 분명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함.
환경공단은
1)환경분야 최고의 전문가임을 내세워 고양시로부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약 35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가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업체선정, 공사감독, 준공승인, 운영까지 도맡아왔으면서도 아직까지 처리용량을 맟추지 못하고 부실시공의 책임도 묻지 못하며 하자처리 요구를 하지 않는 점
2)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열용융방식의 운영방법 등도 알지 못하면서 열용융방식을 채택하고 운영비와 직접 연관이 있는 코크스 판매가격, 생산량 동향 등도 제대로 계약자에게 조언하지 못한 점(코크스 가격 4배 인상)
3)새로운 시설 도입의 필요성을 기존 시설의 잦은 고장과 과다한 오염물질 배출이라고 하였는데 2007년부터 철거 시까지 다이옥신 배출량은 새로운 시설보다 적게 배출되었고 배관수리 공사 2회, 보일러 튜브 교체 등 단 3회에 불과 거짓 보고였음
4)시운전 기간 중 2010년 2월 11일 조사한 다이옥신 농도가 0.016, 0.038이었음에도 2010년 3월 6일 0.009, 0.006을 적용 0.01인 설계치를 준수했다고 보고하였을 뿐 아니라 비산재가 설계기준 1.26%보다 3배 더 발생 평균 4.5%임(상업기간)
5)포스코가 제출한 입찰설명서 5페이지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력판매비의 차이가 5억원 발생하고 있고 유지관리비를 1억 4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기존설비는 55억원이 드는 운영비를 오히려 전력 판매 등을 통해 10억원의 이익이 창출된다는 계산의 오류를 간파하지 못한 점
6)포스코는 입찰설명서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화물의 수명이 향상된다고 하였으나 준공 후 수차례 내화물 교체를 하였고 38페이지 수분이 42%인 저질 쓰레기를 반영한 코크스 투입량이 5%인 점, 처리량이 75% 수준에 머무르는 점 등을 들어 하자처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상대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점
7)코크스 및 전력판매비 단가 변동에 따른 수익 산출 내역서에 보면 코크스 단가가 190원, 500원, 750원 일 때를 상정하면서 매전 단가를 66원, 110원, 145원 등으로 연동하여 오르는 것으로 조작하여 예상 수익을 과다 책정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점을 간파하지 못한 점
8)시민단체의 해명서 2페이지에 코크스 단가를 950원으로 기존 입찰설명서와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판매수익을 난방 33억(실제14억), 전력판매 22억(실제 0.74억)으로 입찰설명서 38억 보다 17억 과다 산정하고 있는 점
9)계약 부속서류 179페이지 “공사계약의 특수 조건”에 “보증기간은 3년이며 보증기간 동안 입찰시 제시한 성능기준에 미달하거나 운영이 곤란할 시에는 보증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설계 후 공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공사 후에도 성능보증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공사비를 반환하고 시설물 철거비용, 재건설 가동 때까지 폐기물 처리비용 배상” 토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점
10)최근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코크스 투입량을 7,000-8,000kg에서 10,000-11,000kg으로 확대하여 처리량을 맞추려 하였다는 의혹과 그럴 경우 내화벽 파손 등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포스코는
1)설계보증치에 미달하는 사유를 밝혀야 책임이 시공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이며 갑자기 쓰레기 성상이 바뀌어 발열량이 부족하고 운영미숙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어떠한 근거에서 연유하는지
2)운영미숙을 입증하고 보증치를 확인시키기 위해 왜 아직까지 시운전 기간 중 운영한 팀을 투입하여 입증하고 책임을 면할 생각을 하지 않는지
3)보증기간이라 함은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에도 하자로 아직까지 정상가동 된 적이 없는 상품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이유
등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많은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국도비 지원의 타당성과 시의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참고인으로 고양시부시장을 채택하였으나 충분치 못한 이유로 불응한데 대하여 고양시장의 정식사과를 요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 고양시, 포스코, 환경관리공단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최고 책임자가 모여 운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