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8
경기도 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행정자치위 서진웅 의원)
경기도 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 개정사유
-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경영목표와 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 결과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기도지사는 경영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경영평가보고서를 공개토록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
- 경영평가의 정의에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이행실적 평가 등을 추가하였고
-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단서조항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경영평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기관장 등의 평가 시 기관장의 경영목표와 그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경영실적 보고서에 기존의 결산서와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만 첨부하는 것을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위원 중 과반 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의 위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때에는 당해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리고 경영평가 등 결과의 처리에 있어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명령받은 기관장은 그 조치 계획을 30일 이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경영평가에 따른 결과 및 조치계획을 공개하여야 함을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