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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행정자치위 서진웅 의원)

등록일 : 2011-09-0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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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개정이유

- 경기도 금고지정 시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추천 시 1/2을 도의회에서 추천하여 금고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에 대한 회피규정을 명문화하고, 금고운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통하여 도의회의 사후적 감독권한의 확보시켜서 금고의 안정성과 관리능력 및 수행능력 등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금고의 신용도를 높이고 도민이용 편의와 도금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쟁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된 금융기관을 지정기간이 경과 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도지사는 금고를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및 추천권자를 조정하여 위원수를 기존 9명에서 9명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 중 민간인 전문가는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이 동수로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 강화 및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및 평가 회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던 것을 2/3의 출석으로 개의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이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전에 도보에 공고토록 하고 도지사는 금고로부터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토록하고 도지사는 금고로부터 받은 이와 같은 금고운용보고를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이 이루어져 금고의 대내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지고 도민이용편의 및 중소기업지원과 금고의 지역사회 기여 등으로 금고의 관리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