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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독소조항 개선 촉구

의원명 : 방성환 발언일 : 2023-12-21 회기 : 제372회 제5차 조회수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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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국민의힘 방성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직원들의 권리는 배제하고,

이행 의무만 가득한 경기도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작년과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두 차례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현황에 대하여 지적하고,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인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의 독소조항과 문제조항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2023년 10월 말 기준, 경기도와 28개 산하기관에는

2,939명의 공무직과 1,75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5천 명의 직원들이 사무보조, 시설관리, 조리, 경비, 청소, 통신 및 영상관리 등등 기관 운영의 근간이 되고, 정책 추진의 바탕이 되는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는 정원 내 인력 142명 외

각종 시설 관리 및 실험보조, 농림 업무 등을 위해

공무직 165명과 기간제근로자 2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인력의 약 3배에 달하는 인력입니다.

 

근로관계의 기본은 근로계약과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근로기준법의 준수 의무를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계약서에 기초하여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가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Ⅱ.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자체의 문제점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중 임금 관련 조항을 보면,

보수 조항에서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계산 방법,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보수, 계약, 퇴직금 등의 항목은 관련 운영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에 위배됩니다.

 

또한, 도지사의 권한을 운영부서의 장, 회계부서의 장, 고용부서의 장으로 복잡하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근로 관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만 규정되어 있을 뿐 휴게나 주휴일의 내용이 없고,

더욱 심각한 것은 연차휴가나 휴일 등의 규정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서면 명시 의무의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전근대적 조문도 존재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결근에 대해서만

주휴일과 연차, 휴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잦은 지각이라도 결근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하물며, 제3항은 제4항의 오타입니다.

 

고용주가 휴일근무나 초과근무를 요구 시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조문 역시 대표적인 위법 사항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문이 있으면 누가 쉽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또한, 표준계약서의 내용 해석은

고용 부서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는 조문은

경기도의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형식적이며,

근로자를 배제하고 철저히 고용주 입장에서 작성된 계약서라는 증거입니다.

 

한편, 표준근로계약서의 11개 조문 중

서약서, 보직 변경, 비밀유지의 의무, 손해배상,

계약해지 및 면직 등 5개의 조문에서는

근로자의 의무나 책임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서의 핵심인

근로와 임금 내용은 부실하고, 불명확하게 작성된 반면,

근로자의 이행 의무 등은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조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Ⅲ. 현장 직원의 노무지식 미흡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사업소 등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인사노무 전담 직원이 부재하거나 있어도 관련 지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노동정책과에서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일괄 관리하기 때문으로,

현업부서에서는 노동정책과에서 작성한 지침이나 서식에 따라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정책과는 현업부서나 근로자와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으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Ⅳ. 도정질문 미이행

 

이미 지난 제369회 정례회에서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부실하다, 임금대장이 누락되었다, 휴일이나 휴가 규정이 복잡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가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계부서나 산하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작성한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 6월 문제 제기 이후, 8월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본 의원이 요청했던 표준근로계약서 등 문제가 있는 조항들은 단 하나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대안 제시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이자 보호막입니다.

 

근로 및 고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가

오히려 불공정한 계약서를 표준 양식이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로서, 도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5,000명의 우리 직원들에게,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께, 다시 요청드립니다.

 

인사노무규정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인사 담당 경력자를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에는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해 주시고,

내부 감사 시에 인사 규정 등에 대한 감사도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본 의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