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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교육청에 필요한 것은 교육시설국!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집행부의 행태 규탄!

의원명 : 안광률 발언일 : 2023-12-04 회기 : 제372회 제4차 조회수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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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광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술직이 소외받는 현실을 알리고, 이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우대할 수 있는 새 조직개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청 공무원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정활동 방해’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2일, ‘2024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청의 지역교육협력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7개 직속 기관의 연수기획 기능을 담당할 ‘인재개발국’을 신설하게 됩니다.

 

 

교육청은 ‘직속기관의 기능을 재구조화 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역량개발 정책을 추진할 것’ 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교육청의 한 축인 기술직 공무원들은 또다시 외면받았습니다. 각종 학교와 교육시설물 관리에 여념이 없는 이들의 사기를 높여줄 개편안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시설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 혹은 확대를 꾸준히 제안해 왔고,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교육시설국’ 설치를 대안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수 많은 학교, 교육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금 교육청에 꼭 필요한 부서는 인재개발국이 아닌 교육시설국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공간과 교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교육시설국’ 설치가 포함된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속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말로만 우대받고 실제로는 높은 업무 강도와 승진적체로 고통받아 온 기술직들을 위해 교육시설국 국장으로 기술직 출신 3급을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학생수와 학교가 적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한 발 앞서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이라는 기술직 출신 3급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기술직을 우대하겠다는 공수표만 남발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조직개편안으로 기술직 우대를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육청 집행부의 ‘의정활동 방해’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작년보다 더 깊이있고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열기를 무시하려는 듯 경기도교육청은 작정한 듯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아 의원이 질의를 못하고 감사가 중지되는 촌극도 수 차례 빚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행정사무감사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대해서도, 안건이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다르거나 여러 이유로 담당부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임위 심사 전부터 다른 의원들에게 조례안의 보류나 부결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여럿 있습니다.

 

또한, 어떤 조례는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라 제·개정이 불가능하다는 ‘명백히 잘못된 답변’을 하여 심사가 보류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의 조례들은 조례 발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수 차례 논의를 거치고, 사전 법률검토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조례입니다. 하지만, ‘의정활동 방해’ 행위로 인해 해당 조례들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였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등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권한, 책임을 무시하는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대하여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감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