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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일삼는 경기도 행정 간섭

의원명 : 이택수 발언일 : 2023-09-07 회기 : 제371회 제3차 조회수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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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시 출신 /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신청사 건립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모범사례가 경기도의 과도한 행정간섭이나 여러 행정절차에 얽매여

표류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 고양시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유일한 특례시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인구가 늘면서, 고양시의 업무도 많아졌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사는 아직 인구 10만이 안 되던 고양군 수준입니다.

 

실제 본청 직원 1,260명 중 32%인 400여명만 시청사 건물에 근무할 뿐, 나머지는 시청 인근에 임차한 빌딩에서 근무하며 임차료만 매년 12억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시청 주변 10곳의 낡고 비좁은 임차빌딩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찾아오는 시민들은 이 부서 저 부서를 찾아 헤매는 실정입니다. 본청 건물은 지은지 40년이지나 안전진단 C등급과 D등급을 오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주차 전쟁도 벌어지고 있지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당초 2,950억 원으로 예상했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은 4,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작년 11월 백석동 신축건물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양시는 이미 2018년에 백석 업무빌딩을 공공청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도 받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올해 초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대신 완공단계인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좋은 모범사례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청사로 활용하면 수천억 원의 신청사 건립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범사례는 경기도의 월권 행정감사와 투자심사 지연으로 커다란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해관계가 엇갈린 고양시민 211명이 고양시장의 시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조례 위반을 사유로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고, 경기도는 5월중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 경기도는 △기존 선행행위 중단·지연 △시청 소재지 변경 미 이행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에 따른 공공청사 기준 미확인 등 3건의 감사 청구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사 대상 사무가 아닌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경비 7,500만원은 예비비가 아니라 적정비목으로 집행하라는 감사 결과를 7월 14일 공표했습니다.

 

경기도의 요구대로 ‘사업경비를 시설비로 편성’할 경우 고양시는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의 약정이 해제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결국 고양시는 8월 8일 경기도가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아닌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했으며,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으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경기도에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또 경기도의 위법한 감사로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주민감사 청구일 이후의 행정은 감사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9월 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경기도의 처분 요구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3월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자치사무를 감사하려면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지자체에 절차적 불이익이 없고, 감사 대상 적발 목적이 아니어야만 확장 감사가 허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부랴부랴 경기도는 지난 5월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감사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고양특례시에 대해서만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당초 감사 대상에서 하자를 찾지 못하자 타당성 조사 예산을 별건으로 감사해 일부 문제점도 아닌 문제점을 적발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우제식 감사’, ‘감사를 위한 감사’로 문제점이 나올 때까지 감사대상을 확대하고, 문제점이 아닌 내용도 일단 문제라고 공표하고 보는 식이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지사님은 본 의원이 지난 3월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86개 자치권한 사무를 조속히 특례시에 이양해달라는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특례시의 발전에 경기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만 하더라도, 백석동 청사 인테리어공사 투자 건에 대해 이런저런 사유를 달면서 투자심사 상정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진행해서 청사로 사용하든지, 민간에 매각이나 임대를 진행하든지 해야 막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당성 조사 결과 첨부 조건부 투자심사를 진행한 사례가 많았는데, 유독 고양시만 왜 절차상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시 재산을 아무쪼록 시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판단하여 투자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