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강화

의원명 : 임창휘 발언일 : 2023-09-07 회기 : 제371회 제3차 조회수 : 214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경기도의 더 큰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우리는 전세사기로 5명의 청년을 잃었습니다.

4월 27일,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발의되고,

6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의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이견과 쟁점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① ‘사회적 재난’인가? ‘개인적 사기’인가?

② (임대인, 정부,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임차인 등) ‘누구’의 잘못이며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

③ ‘대출’과 ‘주거지원’으로만 가능한가?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의 ‘선지원·후회수’가 필요한가?

④ ‘전세사기 피해자’에 ‘깡통전세’는 포함해야 하는가? 배제해야 하는가?

⑤ 전세사기에 대한 ‘긴급대책’인가? 전세제도의 ‘구조적 개선’인가?

 

하지만 저는 양극화된 ‘논쟁’이 아닌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 3월 임시 개소, 5월에는 정식 개소하였습니다.

② GH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경기도의회는 이주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주비 최대 150만원 한도 실비 지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발언 제외 가능)

센터 개소하고 반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파악한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관련

전화문의는 10,306건, 직접방문 1,246건이며,

피해자 신청은 1,372건, 최종결정된 피해자는 861명입니다.

긴급주거 21호 지원(GH 4호, LH 17호)입니다.

 

하지만 피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상반기와 2022년 하반기,

주택과 전세의 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와 전세기간 2년을 고려하면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는 더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내 다주택자 전세가율 고위험군 현황을 보면

전세가율이 80% 이상 고위험군의 주택이

2만호를 넘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다주택자 5호 이상)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경기도와 G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통한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정부는 주거복지제도의 하나인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활용하여

경매·공매로 나온 전세사기 주택 5,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피해가구에게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3,906호를 매입했고,

2024년에는 600호를 매입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은 몇 세대일까요?

 

두 번째는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입니다.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의 증가한 비중만큼

‘기존매입 임대주택’으로 지원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는 감소합니다.

기존 주거복지예산 외에 추가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경기도에는 ‘도민환원기금’이 있습니다.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1년에 조성된 674억원의 기금은

아직 사용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7월,

도민환원기금에서 30억원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입(전출) 하도록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부동산 하락기(위기)에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보다는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효과적임을 주장하였고,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는 어려운 도민을 위해

도민환원기금 및 주거복지기금 등

경기도 가용예산을 통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공적자금의 집행을 요구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급락합니다.

주택가격이 대출액보다 낮은

‘깡통주택’, ‘하우스푸어‘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 이전 주택가격의 급등과

2023년 주택가격의 급락으로 인한

‘영끌족’, ‘깡통전세’와 유사합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임대주택리츠’를 만듭니다.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공공매입하여

임대로 거주하다가 3년 후에 재매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차에 걸쳐 2,008가구를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우스푸어를 위해 왜 공적자금을 사용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주택을 선정하고 매입가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비판도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공매가 시작된 2018년,

5년 만에 주택가격이 30% 이상 상승해서

‘공적자금의 회수’가 아닌

‘과도한 수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발언 제외 가능)

‘전세사기 공공매입’ 주택을

주택시장 안정화 후 매각한다면

공적자금은 회수가능 합니다.

추가 수익은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나

다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전세’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주택임대 방식입니다.

경제성장기 주거안정에 기여했고,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였습니다.

 

우리는 전세 제도를 신뢰했고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2004년 3월, (노무현 정부)

은행에서 전세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시작합니다.

2017년 1월, (박근혜 정부)

전세대출보증제도는 전세가율 100%까지 보증을 허용합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여야의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임대’ 제도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대해 방관자가 아니라

주택시장과 주택임대제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도민의 눈물에 공감하고 그 눈물을 닦고

일상으로의 회복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