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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과 고양시청 원안 건립사업 진행을 촉구한다.

의원명 : 변재석 발언일 : 2023-09-21 회기 : 제371회 제4차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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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고양출신 변재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아이들의 급식

식재료에 대한 엄격한 검사와,

고양시청 원안 건립사업 진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9월 11일,

1차 방류분인 7,800톤의

오염수를 모두 흘려보냈습니다.

이로써 몇 년에 걸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 포함 주변국들이

함께 반대해 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내년 3월까지 세 차례 방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한 달간 매주 수요일을

‘우리 수산물 먹는 날’로 지정해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수산물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업급식에

국내산 수산물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 방안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명분은 수산업계를 지원이라지만

그 원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방관에 있는데 그 책임을

애꿎은 국민들이 져야 하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는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미 방류돼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알 수 없는 지금,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급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임태희교육감님!

먼저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따라

좀 더 강화된 식재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세슘·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 검사는 물론,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될 여지가 있는

농약과 중금속 등 추가검사를 통해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최근,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일본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의

행태 못지않게,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특례시에서는

여전히!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고양시청 신청사의 위치를

바꾸려는 고양시장에 의해

지역 내 분쟁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청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고, 조례 개정은

의회와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고양시에서는 신청사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의 이전은 2018년부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부터 협업해 오던 사업입니다.

 

보시는 절차를 모두 거쳐 2020년 5월,

현 청사와 300미터 거리인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신청사 위치가 결정되어 이미 관련 비용도

6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경기도 투자심사, 건립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고양시의

상급 기관에서 이루어진 절차들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우리 고양특례시의 상급 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얼마 전,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고양시에서 요청한

경기도 투자심사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미완료”를 이유로

반려가 되었지만,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었다면 어땠을까요?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경기도를 거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는

이미 2020년에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의뢰해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시점에서 고양시에서 다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면

기존 타당성 조사 완료를 이유로

경기도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역시

타당성 조사 미완료를 이유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고양시청 이전 건으로 2021년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된 것을 이유로

반려했어야 합니다.

 

심지어 현 고양시장은

경기도 감사 결과로 나온 지적사항도 무시하고

타당성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자 있는 행정의 결과물을

경기도에서는 두고만 보실 겁니까?

 

김동연 도지사님!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낭비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만일, 고양시의회의 동의도 없는

고양시청 신청사의 투자심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면 고양시는 사실상

두 개의 청사 계획을 세운 것이 됩니다.

 

2021년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신청사 건립사업이

이런 막무가내식 행정에 의해 무산된다면,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가

고양시청 이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고양시에서 요청하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현명한 판단하에

부디 고양시청 건립사업이 정당하게 세워진 원안대로 추진되어 고양시 균형발전에 한 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