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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결을 위한 야간 및 주말 학교 주차장 개방 촉구

의원명 : 이기환 발언일 : 2023-03-14 회기 : 제367회 제1차 조회수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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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장의 이기적 행태를 비판하며,

야간과 주말 주차공간확보를 위한

학교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간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 때문인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안위’ 때문인지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많은 학교들이 개방하지 않고 굳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 자동차등록대수는 300만대, 주차장 확보율은 137%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서울과 비교해서 2배인 600만대인데 주차장 확보율은 11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아직까지 학교 주차장 개방률은 낮은 현실입니다.

 

[표출자료1, 경기도 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 개방 현황]

 


지역

급별

학교 수

운동장 및 주차장

개방학교 수(개방률)

경기도

초등학교

1,343

805(59.9%)

중학교

657

400(60.9%)

고등학교

485

350(72.2%)


 

표출자료를 보시면, 본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야간이나 주말에

운동장이나 학교를 주차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59.9%, 중학교 60.9%, 고등학교 72.2%입니다.

 

초중고 전체 개방률은 64% 정도로 개방률이 낮습니다.

특히, 전체 학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등학교의 개방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학교 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에 따라 개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며

‘개방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칙 제4조제2항에 “일몰 후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학교장이 시설 개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간 학교 주차장 개방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나 학교장의 의지 부족으로

상당수의 지역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CCTV 설치, 주차장 시설비 등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개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장 개방시 학교의 비용부담이 별도로 없는데도

학교장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운동장 주차장 등 시설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인근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으로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주차장 개방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각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정책적으로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학교 주차장 개방이 어렵다면

차량의 출입구를 달리하고,

등하교시간을 포함한 학교 정규교육시간을 피해

차량을 통행시키면 됩니다.

또한, 관리요원을 배치한다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안전에 대한 답은 쉽게 풀릴 것입니다.

 

경기도 내 일부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개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동장과 주차장을 야간과 주말에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 개방해,

지자체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예산 지원 등

도와 도 교육청이 적극나서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길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