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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구심점이 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확대를 제안한다

의원명 : 김영해 발언일 : 2021-12-16 회기 : 제356회 제5차 조회수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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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자립을 실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노동을 통한 직업생활은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개인의 인간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장애인은 노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은 물론 창조적인 능력 발휘와 인격체로서의 자아실현을 이룬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의 중간영역에서 상호보완적 요소를 가진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일반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지만 공공영역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표준사업장은 어떠한 유형이 되어야 할까요? 본 의원은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터를 만드는 개념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은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받고 고용 인원에 따라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에 이르기까지 최대 2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최근 증대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요구도 적극 실천할 수 있어 사업장 및 생산품의 이미지 제고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고용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정해져 있지만 2019년 기준 고용의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에 그쳐 의무고용률을 크게 밑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24년 이후 3.8%를 달성해야 하지만 과연 지금과 같은 문화와 체계 안에서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구심점이 되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5월 기준 도내 117개 교의 폐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활용으로 남겨둔 학교도 여럿 존재하는 형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부지를 현물출자 형태로 컨소시엄에 참여함으로써 농촌지역 등에 폐교 후 방치되어 있는 학교 건물과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취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사회적ㆍ교육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인이 주체성을 가진 능동적 참여자로 성장하여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게 하고 긍정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며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바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본 의원의 제안을 부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