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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 대안 -, - 자립지원청소년센터 건립 후 대안 -

의원명 : 왕성옥 발언일 : 2021-12-16 회기 : 제356회 제5차 조회수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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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회 의장님과 당 대표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연시에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전에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해 추경예산과 202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아쉬운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세입과 세출 표기를 경기도교육청이 지키지 않은 건 매우 유감입니다. 경기도 지방전입금 약 3,000억 원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쓸지 계획이 잡히지 않아서라면 이는 공공예산을 개인돈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무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의 중에 학교 재구조화사업 4억 신규예산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이해당사자 간 한 번 더 소통과정을 설치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잘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소수가 거부를 당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움을 남깁니다. 법적인 근거가 아닌 결정의 합리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소위와 예결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진행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권력, 권력 아닌 권력에 의해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상임위도 예외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대안의 필요성 그리고 대책 그리고 자립지원청소년센터 건립 후 대안의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돌봄노동자 지원에 대한 대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1년여의 민원과 토론의 장을 통해 제정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2021년 9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례가 아직은 불완전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약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범위와 개념에 대한 합의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직종들이 개별법에 의존하고 있거나 이 대상 또한 혼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근거법은 직접적인 근거를 못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가사관리사는 올 초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을 근거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이게 전문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증 등의 자격증 제도는 없는 이런 혼란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저임금 해소방안을 조례에서 제시하지 못한 한계와 그리고 인식 개선방법 또한 센터를 만들어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한 간접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불완전한 조례입니다.

세 번째, 담당 국이 복지국 복지정책과여서 노동자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내용을 조례에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기도 행정부 국 간의 핑퐁도 한몫했습니다. 필수노동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은 상시든 비상시든 언제든 돌봄노동은 존재하고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결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간병인, 가사관리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육아도우미, 아이볼도미, 산모ㆍ신생아서비스 제공자 등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민노총 통계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만 3,000명과 보육교사 24만 명을 제외하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자인 간병인을 제외하면 돌봄노동자는 전국 약 76만 4,0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집중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를 성별로 분류하면 종사자의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연령으로 보면 50~6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노동이 처한 현실은 비정규직이자 시간제이며 언제든 서비스를 받는 개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고수당은 꿈도 못 꾼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감정노동이 심한 이 돌봄노동을 한 달 동안 충실히 한다 해도 그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으로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돌봄노동이란 일반적으로 영유아 및 아동에서부터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의 사람을 돌보는 노동으로 인생의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 즉, 무급노동으로 치부되어 오다가 유급노동인 사회적 노동화 되면서 그 평가는 여전히 절하되어 있다는 것이 이 노동의 특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비상시적인 재난상황을 전제하지 않아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늘 존재했으며 지금은 다만 무급노동에서 저임금 유급노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돌봄노동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이야기했던 서러움은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때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했다는,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핑퐁게임에 현실은 갈 곳을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몇 차례 본 의원과 간담회를 열어준 성의에 대해서 저는 이것 또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담회의 한계는 복지 목표의 중심은 서비스 제공자보다는 서비스 수혜자의 복지와 만족도입니다. 따라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다시 말해 노동평가에 따른 임금인상을 할 수 없는 행정의 주체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는 어떤 부서가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일까요? 국과 과 간의 협업입니다. 사람이 아닌 구조에 기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기도 각 국 간의 협업과를 도지사 밑에 신설해서 입법의 의무를 가진 의원들이 집행부의 핑퐁으로 인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하거나 아니면 소속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례화하는 과정에서 반쪽짜리 조례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곧 도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결과입니다. 아마 이 경험은 모든 의원님들이 한 번씩은 하셨을 것입니다. 경기도청 조직 중 갈등관리부서를 다시 부활해서라도 실국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 간의 떠넘기기 폐해를 방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