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방재정법」 5년 소멸시효를 10년으로의 개정촉구 및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 제안

의원명 : 김직란 발언일 : 2021-10-05 회기 : 제355회 제1차 조회수 : 642
의원 프로필 이미지

민생우선 현장중심 경기도의회가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규정된 보조금 환수처분 5년의 소멸시효를 최대 10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 H여객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에서 현금매출 약 37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평택세무서는 법인세 약 9억 5,000여만 원을 추징하였고 평택시는 현금매출 축소 신고에 따른 운영개선지원금 과다 지원이 추정되어 해당 보조금 환수처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법원은 평택시의 보조금 환수처분이 부정수급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시효 소멸하였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여 결국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최근의 판례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소멸시효의 개시일로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방재정법에서도 국세기본법의 제26조의2의 규정과 같이 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였다면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4월 본 의원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부정수급 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고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개정을 현재 건의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편법이 아닌 성실과 정직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이 2021년 3월 기준 경기 전체인구의 13.4%, 전국의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중이고 전국은 초고령사회로 진행 중입니다.

고령사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르신 돌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가족끼리 어르신 돌봄이 가능했고 개인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가계의 부담을 넘어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8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노력의 결실이고 국민 민생개혁의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 자료를 봐주십시오. 요양병원 내 학대ㆍ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양병원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환자가 대부분 입원해 있는 만큼 부적절한 진료가 있거나 방치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기 어려우며 환자의 보호자 역시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의 PT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 11월 발표한 노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조치방안 연구 설문조사 응답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2.9%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제도 확대 및 CCTV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음에도 요양병원 내 학대ㆍ폭력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 1,466개 중 경기도 내에 위치한 요양병원은 31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는 경기도민의 애환과 코로나 사태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질병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로써 지금부터 요양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은 요양병원 내부 CCTV의 ‘설치’의 의무화이지 ‘공개’의 의무화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도민 민생개혁의 일환으로 첫발을 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