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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

의원명 : 김영준 발언일 : 2021-09-02 회기 : 제354회 제3차 조회수 :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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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국적 기업 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를 주제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에 이어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끊기면서 지방 소멸의 위기에까지 처하고 있습니다. 통계에도 저출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2020년 우리나라는 출생자가 역대 최저치인 27만 5,875명을 기록하고 사망자는 30만 7,764명을 기록해서 인구는 3만 3,000여 명이 자연 감소하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한 것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로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020년 경기도 출생아 수는 7만 7,800명이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국 0.84명보다 높지만 출생아 수 및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족관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혼과 출산 유예 등 경제ㆍ사회적인 요인으로 저출생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정부와 모든 지자체의 현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혜택 제공이 가능하며 국가는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코스트코 코리아는 다국적 기업으로 전국에 1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광명점은 본사 인원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651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행강제금만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으로 2019년에 1억여 원에 이어 2020년에는 1억여 원을 추가 납부했으며 2021년 이행강제금은 가중 부과액을 포함하여 2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인 코스트코 코리아는 가중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대해 코스트코는 “의무설치 사업장인 광명점 직원만 복지혜택을 줄 수가 없고 미국 본사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영방침상 직원 형평성에 위배되는 근로복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에 목적이 있으나 다국적 기업에는 통용되지 않는 제도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현재 가중 부과 5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00% 이내 범위까지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책들은 시행과정에서 현실에 맞는 보완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정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국가정책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 존립 자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가 밝아질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됩니다. 광명 코스트코가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버티기를 계속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