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규정입니다.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배제한 채 설계되어 왔습니다. 비장애인을 위해 설계되고 만들어져온 사회는 장애인 앞에 무수히 많은 사회적 장애물들을 설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장애물들은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 왔습니다.
교통약자법 제4조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시행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는 대부분 교통수단과 이용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만 하고 있으며 광역 간 환승ㆍ연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광역 이동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을 단일한 운영지침과 표준 매뉴얼을 통해 통일하고 경기도가 운영비 지원 등 책임성 있는 운영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버스입니다. 경기도는 누림센터에서 경기여행누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여행편의 증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운행지역이 경기도로 제한되어 장애인들에게 이용지역 제한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지역 제한 없는 장애인 단체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는, 경기도 내 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100% 도입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의 30%에 달하는 버스를 운행 중이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 저상버스 운행률은 21%에 불과합니다. 서울 56%, 전국 평균 28.4%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공공 운영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이 버스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공적인 운영과 관리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장애물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일을 경기도에서부터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 여당의 개악으로 인해 법안은 누더기가 되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아예 적용하지 않게 되었고 50인, 100인 미만 사업장도 각각 유예기간을 두면서 기업에 살 길을 터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국회의 보완입법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내년 1월 법률 시행을 앞둔 지금, 경기도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계약 해지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한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상위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에 협조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개정의 필요성
의원명 : 이혜원
발언일 : 2021-06-10
회기 : 제352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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