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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한 경기도민의 안전대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의원명 : 염종현 발언일 : 2021-06-08 회기 : 제352회 제1차 조회수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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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155마일 휴전선에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며 최대 접경지역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정책적 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중앙정부가 북핵 문제 등 구조적 제약 때문에 미처 하지 못하는 의미 있는 정책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제안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때마침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와 도의회도 판문점선언 이행 실천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정세는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북핵 해결 기조를 천명했지만 이는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북한도 이에 선 적대시정책 철회로 맞서고 있습니다.
DMZ를 품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은 더 절박합니다. 북한에는 허가 없이 국경을 침범하는 자는 코로나 전파자로 간주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도 코로나 전파행위로 규정하여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으로 DMZ 일원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불법행위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극소수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책임은 중앙정부와 경찰에 있지만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수호를 최우선적 사명으로 하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이번 4월 말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찰 감시망을 뚫고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상시감시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해 오신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동 법안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과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것인데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는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의 논평과 도지사님이 유엔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전선언을 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우리 주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미국 의회에 우리 경기도민들의 절박성과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의 남북관계 상황은 꽉 막혀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적인 준비과제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후 30년이 되도록 지방정부들은 법률상 교류협력의 주체가 아니었고 이에 따라 민간단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우리 지방정부들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었습니다.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제약과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개정법상에서도 지방정부가 직접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데다 대북지원을 위해 구입한 물품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대북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법리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도지사님께서는 모든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정부와 국회에 동 법률 개정을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남북관계가 재개되는 즉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조례와 기구들을 만들어 나가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중심이며 최대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이 같은 헌신적 역할과 노력이 기반이 되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앞당겨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