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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의원명 : 김진일 발언일 : 2020-09-17 회기 : 제346회 제2차 조회수 :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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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남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퀵서비스, 택배,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노동 실태에 대해 밝히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에 따라, ‘언택트(untact)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언택트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급증하였으며 ICT 발전과 함께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인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도 공공배달앱 개발 등으로 소상공인의 권익과 정당한 수익보호에 앞장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자기의 안전과 작업조건,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배달기사, 퀵 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됨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관심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 중 하나인 퀵 서비스기사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기사를 직접 부르는 방법이 아닌 퀵 서비스 회사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퀵 서비스 회사는 소비자에게 운임을 제시하고, 그것에 응하면 퀵 서비스 기사는 물건을 수령해서 원하는 곳으로 배송하는 원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퀵 서비스 회사는 소비자와 협의된 운임으로 퀵 서비스 기사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호출하여 차액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광화문에서 수원으로 물건을 보내기 위해 퀵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고 4만원이라는 요금을 퀵 서비스업체에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퀵 서비스업체는 2만5천원으로 일단 콜프로그램에 띄우고, 퀵 서비스 기사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4만원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퀵 서비스 업체에 지불되는 요금은 2만 5천원입니다. 이것도 2만 5천원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일정의 수수료인 약 20% 정도를 떼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사가 수령하는 실 금액은 2만원 남짓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부담과 주유비용은 오로지 퀵기사의 몫입니다. 소비자와 4만원에 운임하기로 합의하고 기사를 2만5천원에 호출하는 사례를 소위 “칼질”이라 불리며 업체는 별도의 수수료를 더 챙기는 구조입니다.
대체로 제대로 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당 수수료나 요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퀵 서비스 기사는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알면서도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해 노동강도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기업도 수수료를 챙겨야 하고, 퀵 서비스 업체도 수수료를 챙기고, 또 다른 업체도 또 수수료를 챙기고, 결국 실질적으로 물건을 옮기는 퀵 서비스 기사들만 낮은 단가에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퀵서비스 기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비슷한 배송지를 기다리며, 이른바 “업어가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빠른 배송을 요하는 물건들의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기본적 수수료에 이러한 칼질을 통한 백마진은 결국 소비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 밖에도 산재보험 미가입률(2018년 기준)은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99.4%, 퀵 서비스 기사는 61.5%로 나타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플랫폼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수준, ▲저소득을 극복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제공 과정에서의 위험 감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노동조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등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대상자인 플랫폼 노동자의 개념과 분류가 법·통계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그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현황 및 실태파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지사님!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위험과 책임만 개인화되고, 성과의 분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실태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이재명 지사님께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