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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현장 산재사고 사망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의원명 : 김종배 발언일 : 2020-09-17 회기 : 제346회 제2차 조회수 :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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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ㆍ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 산재 사망자는 월 10명씩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건설현장 사고 사망은
전국 산재 사고사망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산재 사고사망자와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더디게 줄고 있으며, 전국대비 건설현장 사망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산재로 15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들 중 95%인 150명이 하청 노동자로 밝혀져 원청업체인 대기업 건설사들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지 않고 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칼자루를 쥔 자와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자루를 쥔 자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기도 당국이고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자는 그 위험을 생산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기업입니다.
경기도는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간 추진 사업 및 예산현황을 건설국에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신자료를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 19년 이전까지 해당 총괄부서가 없어 그동안 경기도 건설현장 산재 관련 정책과 소요예산을 확인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께서 건설현장 산재사고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2022년까지 건설공사장 사망자 50%이상 감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약 330억의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도의 산재 사고사망과 건설현장 사고사망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타 광역시에 비해 사망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산재 사고는 개별 건설 현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규모가 작아질수록 그러한 특성은 더욱 부각되고, 산업 안전 관리 능력도 결여됩니다. 그 결과 소규모 현장에 산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극복하고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 현장 위주가 아닌 초기업 단위 즉, 건설산업 차원으로 접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기도는 산재사고 예방에 관련한 인력과 예산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장비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산업안전 전담인력을 양성하여 현장 개선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형 안전센터를 조기에 건립하여 현장교육 강화와 안전의식 실전훈련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실 사용주(기업)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부여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존치되고 있으며, 노동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안전 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사고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 건설사, 노동자 3자 실무자 모임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사고 예방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집중 현장 점검단 운영과 안전장치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엄격한 행정처분 등 정책지원, 건설사는 안전에 필요한 과감한 시설투자와 비정규직 안전교육, 노동자는 현장 정리정돈 및 안전수칙 철저 등 분기별 노사정 실무자 모임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영역별 문제점 발굴과 대책을 수립하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는 예방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 보건강국 싱가포르는 이미 건설업 추락사고 전담팀(WAH-Work At Height)을 정부와 민간합동으로 스마트앱(SMART APP)을 개발하여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진 및 비디오를 찍어 작업장에 알려 사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선진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지사님은 작년도에 광역단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여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였고 민노총 경기본부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부서 노동권익과를 비롯한 16개 부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머리를 맞대 실적공유와 과제발굴, 효율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과 근본 대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터무니없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기업들로서는 안전보건에 투자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고(故) 김용균씨의 희생으로 올해 1월16일부터 산업재해 예방이 보다 강화되도록 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 없이 역부족합니다.
영국에서는 반복되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든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 등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결국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낙인을 통해 기업이 안전 의무를 강화하도록 강제하여 산재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산재 사망률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약 3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 통과되도록 도차원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