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항만 기준 자동차부문 1위, 컨테이너 4위, 물동량 5위 수준의 물류를 처리하고 있는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만 평택항의 최대 현안 사항인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과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충남 당진시, 아산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고 소송 5년만인 지난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에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5년의 소송기간 동안 지자체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됐고, 대한민국의 3대 국책항만이며 경기도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당진항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급변하는 세계 물류 항만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책항만이며, 경기도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당진항이 시급히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따른 평택항 신생매립지 결정에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2004년 평택항 서부두 분쟁 당시 헌재가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립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서부두 제방을 당진군의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해상경계선을 바로 잡고자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유수면 매립으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명문 규정 신설로 해결했습니다.
기존 헌재 판결에 의한 관할구역 결정의 불합리함을 막고 매립지에 부합되는 신규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이용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평택시는 2010년 2월 공유수면 매립지 962,365.5㎡를 행안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현장방문과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을 검토해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2015년 5월 4일 신청면적 96만2,350.5㎡중 70%인 67만9,589,8㎡를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듯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완성 모습을 보면 경기도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치안, 소방 등 모든 기반시설이 경기도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지사님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소송이 빠르면 올해 안에 결정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의 모든 행정력과 도민들의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경기도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당진항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것임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을 거울삼아 철저히 대응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여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평택·당진항은 평택시만의 항구가 아닙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켜야 할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이란 점을 꼭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평택항은 평택시민의 어업터전을 국가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평택시민의 희생과 결단으로 만들어진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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