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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 구축 방안 관련

의원명 : 임병택 발언일 : 2017-04-10 회기 : 제318회 제1차 조회수 : 675
의원 프로필 이미지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임병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중에서도 끝까지 장애인 복지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기초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육체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는 재활공학보조기구라는 물적 서비스와 활동보조인이라는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일반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당당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괄하는 발달장애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상시 보호 및 평생에 이르는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다는 특수성에 따라 마지막까지 장애인 복지의 대상으로 남는 장애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내 발달장애인은 2015년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 51만 2,000여 명 중 약 4만 3,000여 명으로 8%에 달합니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아동기에 발현하여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일생 동안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됨은 물론 이로 인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부담은 가장 큰 장애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인지력ㆍ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정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2년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 2014년 장애유형에 따른 최초의 법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2016년에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 12월에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권리옹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다른 광역지자체와 동일하게 수원시에 소재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개소에서 10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평균 4~5배가 되는 약 4만 3,0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월 31일 도내 기초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기초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및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하나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33조제2항과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18조에는 기초 지자체 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초센터의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설치ㆍ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도지사님! 본 의원은 도내 4만 3,000여 명의 발달장애인과 약 13만 명의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관련 법과 조례의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기초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남부와 북부 간, 동부와 서부 간 이동과 접근에 있어 제약이 상당하고 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센터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의 기초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아가 기초센터와 도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분담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여 피부로 복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기초센터의 설치를 서둘러 주십시오. 도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욕구를 충족하며 균질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 단위 발달장애인센터의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