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지도사 부족으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너무나도 안타까운 입장을 이재정 교육감에게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총 1만 9,487명으로 특수학교 4,579명, 일반학교 1만 4,908명이 있으며 중도장애학생 장애1급이 26.4%입니다.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특수교육 분야가 다양해지고 강화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지도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현행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으로 배치기준을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 특수교사는 공립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2,2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정 정원 3,627명의 61.2%에 해당하며 17개 시도 중 하위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학급당 학생 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유치원 과정의 경우 4명, 초ㆍ중등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특수교사의 부족으로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수교사 부족은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노동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 측에서도 특수교사가 없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1명이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게 되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교과 진도나 수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현장에서 공감적인 이해와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교육의 특성상 신분상의 제약이 있는 기간제교사들의 단기적인 지원은 교육의 연속성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사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정도 및 환경에 적합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교육복지 실현에도 위배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정규직 교사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루일과 중 대다수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학교 활동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지도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행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재정여건과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운영상 확대 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내 특수교육지도사는 1,082명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이는 학급 대비 배치율이 32%로 전국 평균인 53%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중 꼴찌입니다. 경기도의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저버린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공평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지도사의 정원 확보 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추가 설치에도 아낌없는 예산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